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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3종 사업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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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6.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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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정망 구축 3종 사업을 벌인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7월 19일부터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중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여 명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가입·지원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시는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계획이다.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사망·장해 보상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고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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