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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51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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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6.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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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법정 설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수정 17곳, 중원 11곳, 분당 23곳 등 51곳이다. 이번 설치가 마무리되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총 96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정 의무시설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909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이달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도 지정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 비의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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