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수정 17곳, 중원 11곳, 분당 23곳 등 51곳이다. 이번 설치가 마무리되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총 96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법정 의무시설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909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이달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도 지정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 비의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