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도 형사고발 검토 중…강대강 치닫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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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라며 “신진 변호사들에겐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과 IT를 접목한 서비스) 사업, 스타트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라다”며 “대한변협이 이런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대한변협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의 홍보 플랫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내규 규정에 반발해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는 국민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한변협도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변협과 로톡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결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조치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이 로톡 등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을 법무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윤리장전 시행 전에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의원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아 결의된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법무부가 윤리장전 개정안을 취소할 경우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로톡이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민사전문 변호사 A씨는 “법무부도 로톡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데다, 대한변협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타다처럼 로톡이 업계에서 퇴출된다면 대한변협이 로톡에게만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