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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초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최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의왕예술의거리’를 지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의왕시상인회’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했다.
의왕예술의거리는 계원대학로와 갈미2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카페, 슈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의왕시 대표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우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