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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70개(25.5%)에 달했다.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0%), 자본시장법(16개·5.8%), 산업안전보건법(11개·4.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도 뒤를 이었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더 크게 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 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58개의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면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74.7%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 차별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