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인의 직무대행 조치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로 의결했으며, 같은해 12월 12일 1차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을 6개월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