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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논란’ 김기표 비서관 사의 수용…사실상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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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6.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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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요청 부득이하게 취득" 해명 하루만에 사퇴
청와대 "인사 검증 비판 겸허히 수용, 적극 보완"
고개숙여 인사하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수용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임명된 지 3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서 김 비서관은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현장과 인접한 곳에 4900만원 상당의 임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인데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거액 대출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특히 광주 임야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은 전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입장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명 하루만에 사의가 전격 수용된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 임명 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비판을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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