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관계부처,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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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화 지원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향후 중소기업 등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이 해당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와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재도전지원금(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확대한다.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확대한다.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추진한다.
또 연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자유특구 39개 실증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와 임시허가·특례연장을 추진한다. 특구 실증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판로 등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을 2만 명으로 확대하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신고와 행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 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보조한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금지급 방법·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을 의무화한다.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기업협벤처캐피털(CVC) 제한적보유 시행(12월)을 준비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 제도,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 등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오는 9월 수립한다. 벤처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시범사업(500억원)을 실시한다.
추경을 통해 스케일업 펀드(유니콘·예비유니콘 기업 집중투자) 규모를 확충한다. 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추경을 통해 글로벌 투자펀드를 확대해 조인트벤처 설립과 엑셀러레이팅를 지원을 강화한다. 신(新)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산업 범위,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규정을 마련(올 하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예정)하고 핀테크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내 인수합병 펀드규모를 확대(0.1→0.2조원)하고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를 보강한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의 인수합병은 신고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인수합병 중개기관 플랫폼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