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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9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으로,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자,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자는 제외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으로 평일은 09~17시, 주말 09~13시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 된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