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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제결하고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로,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최종 통과해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며, 상환 연장 기간에도 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