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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 가운데 시는 이들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총 감면액수가 약 800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