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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발령해 적용 중에 있다.
시는 또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돼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