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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에 원산지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 6개월간 입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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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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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조달청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이날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5개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해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수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약 69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5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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