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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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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7.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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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시상 미성년 자녀둔 무주택가구 대상
LH 매입주택 공급하고 보증금 월세 지원
성남시청 전경00
경기 성남시가 ‘다자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도입해 4명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가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다자녀 해피하우스)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과 월세를 LH에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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