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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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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7.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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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 등 3곳 도입
자본비율 상승 효과 기대…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
"제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신한금융 로고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까지 3개 자회사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앞서 2016년 12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도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통상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은 신한금융 리스크관리팀 주도하에 약 3년간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제주은행은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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