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다.
지원 방식은 전세보증금의 95%를 연 2%의 저금리로 재임대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입증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