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오는 15일 개발압력 상승지역의 계획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 수립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평택지제역은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의 입지와 인근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개발사업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한 규모는 평택지제역 일대 약 268만6014㎡다.
또 안중역은 서해선 개통(2022년 예정) 및 서해선과 KTX 직결(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 규모는 안중역세권 주변 약 518만7685㎡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