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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89억원 보다 312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공시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41만800건 중 32.9%인 13만5276건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