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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