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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당선 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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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07. 18. 12:5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추미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개발 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했으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꿔버렸다”며 “그래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두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는 감정가 기준의 원가 산정 방식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 지금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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