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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미호천 유역 폐수배출사업장 31개소 특별검사 실시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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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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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적발된 폐수처리방법 변경 미신고 사업장/사진제공=금강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하절기 이전(5.13.~6.30.) 실시했다.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전체 적발건수 대비 70.3%) 적발했다.

또,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의 위반사항을 총 8건 적발했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부대장치 훼손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금강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7월~8월),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금강 보 및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청창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의 이상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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