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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9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행위자와 범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이 입건했다.
지난달 17일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간은 오전 5시27분으로, B씨 등은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프링클러가 재가동됐을 때는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오전 5시40분이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기존에 제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그와 관련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0분께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40여분 만인 진화되는 듯 보였으나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곧 건물 전체로 확산해 발생 6일만인 같은 달 22일께 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