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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고일인 7월 12일 기준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공공임대 거주자·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4년간 지원 받을수 있다.
이달 26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신혼부부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