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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경쟁 부추긴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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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7. 21. 14:03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상품 판매 페이지 예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상품 판매 페이지 예시./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할 때 입점업체의 사진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해오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봤다.

공정위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주와 체결하던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최저가를 내건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동일 상품 모두를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할 수 있게 해 사실상 해당 상품의 매출 대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다.

타 온라인 유통사에는 없는 쿠팡의 고유한 제도지만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를 운영하기 위해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 법상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는데, 쿠팡의 경우 법적인 한계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쿠팡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 저작권·소유권이 쿠팡에 이전되지 않도록 조항을 손봤다.

아이템위너가 아닌 입점업체의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또 쿠팡은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콘텐츠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해당 입점업체에 지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을 7월 말에 입점업체에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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