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원시, 내달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특별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2010013125

글자크기

닫기

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07. 22. 11:24

20210722_110158
경남 창원시 관계자들이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수막을 들고 홍보하고 있다./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각종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청과 마산회원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행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정황포착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