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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1인당 한차례 8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오산시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 노동자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대신 비대면(e메일/우편) 신청으로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분증 사본, 자격확인 입증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다면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