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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성민원인 폭언·폭행 등 강력 대응…관련 조례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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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7.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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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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