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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일부 제외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사회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야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 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고 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해 김천 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