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광명시, 직장내 갑질 ‘무관용 원칙’ 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05010003108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8. 05. 16: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도 신고를 꺼려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자 업무시스템 갑질 신고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담당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갑질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부터 정비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