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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도 신고를 꺼려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자 업무시스템 갑질 신고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담당관 전담 공무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갑질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부터 정비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