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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인당 국민지원금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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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8. 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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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5090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국비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으로 가구원수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 대상자 중 매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가 등록돼 않은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 받으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대상 정보 및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조금이나 완화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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