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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 예보제는 조직 내 부패취약요인을 공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치유 및 개선해 불합리·불공정한 업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감사 제도다.
공사 감사실에서 비위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를 모니터링해 호루라기 예보를 발령하면 해당부서는 문제점을 치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전수점검 및 휴직제도 실태점검 등 6건의 호루라기 예보를 발령·치유를 완료했다.
공사가 시행한 호루라기 예보제는 긍정적 취지·효과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20 국민권익백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올 8월에 발간되는 현 정부 4년간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집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윤병석 상임감사는 “호루라기 예보제는 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하기 전에 공사 스스로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전예방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불공정한 업무 절차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