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자신이 직접 반기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데 중기부가 이를 안받아 준다”며 “중기부는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일반과세로의 전환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자인 간이·면세 사업자는 경정신고가 불가해 일반과세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며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간이·면세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내린 이의신청을 중기부가 재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재검증을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부지급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중에 있으며 재검증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또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