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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고시원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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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8. 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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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청.
성남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고시원 운영자·입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시원 입소자로부터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6500여 명과 지역의 고시원 271곳 입소자와 종사자 9000여 명은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서든 무료로 가능하며 성남시엔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기일 내에 꼭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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