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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자는 549명에 973건으로 체납액은 2억 6000만원이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조회를 비롯해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한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울러 정확한 체납자 실태 파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로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의‘결손처분이 곧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