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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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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12. 12:00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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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제공=중기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세부기준을 보면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4개),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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