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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 ‘이루다’ 혐오발언 조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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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8. 12. 16:52

시민단체 "면피성 판단 의심돼"
인권위, 정책권고안 준비 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진정을 각하했다.

12일 진정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기업이 민간 사기업이고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했다.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권위 등 국가기관들이 인권 침해 발생 이전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기에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고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대신 AI기술 차별 및 혐오표현 등에 관한 정책권고를 내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권정책과로 이관해 정책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출시한 20대 여성 대학생 AI 챗봇으로, 이용자들의 성적 접근 시도·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일어 출시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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