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 측 "일치되는 의견 없어" 맞서
|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조정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정정하면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최 대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아직도 (해당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삭제·정정만 해주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 서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며 “조정 절차는 오늘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최 대표 간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3일 뒤인 29일 민사소송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