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임상 필요성, 융복합 기기용 설비 다양화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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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설치 규모는 3000㎡ 이하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생산시설 규모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가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된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