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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방, 학용품, 원격수업을 위한 패드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중학생 20만원씩(약 3200명), 고등학생 30만원씩(약 3200명) 입학 축하금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입학 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조례안을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해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0월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12월 2022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내년 3월중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