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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돼지 50~999㎡·가금 200~2999㎡)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돼지 1000㎡ 이상·가금 3000㎡ 이상)는 연 2회 이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에 대비하고 퇴비부숙 촉진 및 적정 퇴비 살포를 위해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투입, 퇴비부숙제 1000톤을 245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별 희망제품을 지원해 농가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냄새 또한 저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