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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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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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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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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넣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이전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보육교직원 행동 요령이 중심이었던 터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방안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을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주의한 지도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개정 매뉴얼에서 상황별로 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유아를 재울 때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OO이 잡아가세요”라고 하기보단 “우리 OO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 등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보육 교사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도 담겼다. 보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교직원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자기 이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고충을 겪는 직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전문가와 업무 재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검·경찰 등 사법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계기로 보육 교직원과 부모 간에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학대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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