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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세 가정방문 확대” 정부, 아동학대 위기 사전에 포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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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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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건진·필수예방접종 등…4분기 만3세 가정 전수조사
양성일 1차관 '아동 관점의 학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학대위기에 놓인 아동이 조기발견될 수 있도록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0~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만 0~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중이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이 대상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명으로 늘린다. 피해아동 진단 및 전문 치료를 전담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갖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토록 할 방침이다.

인력·시설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현재 524명인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도 오는 2023년까지 260명을 경력 채용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설치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며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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