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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육성자금 규모는 150억원으로 지역 기업 중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벤처기업가가 지원 대상이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로 기존에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1%, 신규 지원 기업은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장애인·여성기업 인증기업은 0.5%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2019년 대비 2020년 실적)한 기업의 경우에는 1%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