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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15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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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1. 08.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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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 15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과를 통해 총 15종목의 한계기업(유가증권 3, 코스닥 12)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모두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들의 혐의유형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들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2~3년 사이 부채 증가 및 재무구조 부실 △CB · BW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반복 조달 △낮은 경영진 변경 △사업 연관성 낮은 사업목적 추가 및 타법인 인수 빈번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C사의 경우, 최대주주 관련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해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적발됐다. 또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에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을 매도해 소유상황이 변했음에도 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시장감시위는 실적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유념하면서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시장감시위는 경고하고 있다.

시장감시위는 “연중 상시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해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및 심리로 시장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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