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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원상회복된 농지 등 3816필지다.
시는 조사대상지의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농막·성토 현황,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원부 현행화 및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농지소유 자격이 없을 경우 농지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