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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치수),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순도(색소, 포름알데이드 포함 여부),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성능) 등을 점검한 결과 5개사 제품이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인 ‘분진포집효율’에서 미달됐다. 나머지 1개사는 ‘치수’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품질불량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와 발주기관에 납품된 물품을 전량 ‘대체납품’ 하거나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 해당 불합격 내용을 보건용마스크 제조 허가부처인 식약처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물자인 보건용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면서 “오는 9월 중 보건용마스크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국민안전관리물자’로 지정, 주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