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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 논의...위원 6명 집단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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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1. 08. 25. 10:28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안 상정 예정
"반대 의사 명확한 국방부에 개혁 맡길 수 없어"
[포토] 법사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피켓 든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군 내 성폭력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논의한다.

군 사법제고 개선을 집중논의하고 있는 4분과(위원장 김종대 전 국회의원) 소속 위원들은 이미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안을 의결한 상태다. 다만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는 4분과 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군 합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6명이 이날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4분과 소속 변호사 1명 등 6명은 “더 이상 국방부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집단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해 “반드시 실효적 군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4분과는 오랜 숙의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25일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20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25일에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 안건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달간 진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다”며 “이처럼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원회는 민간의 지혜를 모아 군의 문제를 풀어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한 지시로 만들어졌지만 국방부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국회는 두 개혁 과제가 의미하는 바를 명심해야 한다”며 “국방부와의 타협 속에 추진되고 있는 반쪽짜리 군사법개혁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국회는 무엇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인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달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이 스스로를 개혁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통감한다”며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방부는 “정부안은 2심 군사법원 민간이관, 장관직속 군사법원 설치, 총장직속 각군 검찰단 설치, 관할관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이 담긴 여러 건의 의원입법안에 대해 논의 한 끝에 정부안에 성범죄, 군인인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입대전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부는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 사법제도를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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