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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지난 18일 토양오염도 결과 고덕면 해창리 일원에 적치된 폐기물의 불소함유량은 허용 기준치(800mg/kg)의 40배에 달하는 3만2720mg/kg이 검출됐다. 이 폐기물은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해 고덕신도시 개발 현장으로 반출됐다.
이 의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니켈 등이 함유된 중간기공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20여만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도 불구 평택시가 고덕신도시 내 지류지 등의 성토재로 사용됐다고 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중간가공폐기물을 토양이 아니라고 판단해 토양정화 명령 없이 반출을 허가한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10일 쯤 지역주민 제보로 알게 됐다”며 “해당 자료를 요구하자 평택시가 불소 함량이 40배 넘게 초과해 나왔음에도 불구 이 같은 사실이 담긴 내용은 빼고 보내왔다. 사실 확인 여부에 한계가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평택시에 강력한 조치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에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에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조직적 은폐와 성토재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준 초과 시 처리 방법을 재활용에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