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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 평택의원, ‘고덕신도시 공사현장 적치폐기물 불법 반출’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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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8.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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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토양정화 없이 불법 방출 성토재로 사용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고덕신도시 적치폐기물 철저한 수사
26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고덕신도시 내 적치폐기물 토양오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이병배 평택의원이 26일 “고덕신도시 공사 현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토양정화 없이 불법 반출하고 공사 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반출된 토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지난 18일 토양오염도 결과 고덕면 해창리 일원에 적치된 폐기물의 불소함유량은 허용 기준치(800mg/kg)의 40배에 달하는 3만2720mg/kg이 검출됐다. 이 폐기물은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해 고덕신도시 개발 현장으로 반출됐다.

이 의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니켈 등이 함유된 중간기공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20여만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도 불구 평택시가 고덕신도시 내 지류지 등의 성토재로 사용됐다고 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중간가공폐기물을 토양이 아니라고 판단해 토양정화 명령 없이 반출을 허가한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10일 쯤 지역주민 제보로 알게 됐다”며 “해당 자료를 요구하자 평택시가 불소 함량이 40배 넘게 초과해 나왔음에도 불구 이 같은 사실이 담긴 내용은 빼고 보내왔다. 사실 확인 여부에 한계가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평택시에 강력한 조치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에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에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조직적 은폐와 성토재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준 초과 시 처리 방법을 재활용에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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