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금융권 CEO 제재 ‘완화’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27010015586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8. 27. 17: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법과 원칙 준수해 제재" 입장에
향후 비슷한 제재 영향 줄 듯
금감원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및 제재 여부 검토"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중징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마련의무는 있지만, 준수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연임 가능성도 열렸다. 아직 임기가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남았지만, 경영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금융권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관련해서도 DLF사태와 비슷하게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줄줄이 경영진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를 주요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향후 제재에도 재판부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과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판결문을 세부 분석해 항소나 제재 절차 재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은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손 회장은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잘못 해석해 임원 및 우리은행을 징계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위반’을 근거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의 경영 불확실성도 덜게 됐다. 손 회장은 이번 승소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등 경영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연임도 가능해졌다. 또한 손 회장은 라임 사태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징계도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내린 금융사 CEO 제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단 DLF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도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제재를 받은 CEO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

금융권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CEO제재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CEO제재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던 만큼 확실한 판례가 나와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근거 중 ‘상품 선정위원회 운영 미흡’ 부분을 확실하게 짚었다.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조직적 부당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도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판결문을 입수한 뒤 세부 분석을 통해 제재심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선정 과정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재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내부통제의 조직적 행태나 문제점을 적시한 만큼 내부통제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CEO에 대해 다시 제재를 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 제재로 균형감있게 경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