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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상태 유통·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이다.
A식육가공업체는 자체 생산한 냉장 한우곰탕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6일이 지났음에도 제품에 아무런 표시사항 부착 없이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정육점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영업장 내에도 한우곰탕 475㎏을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었다.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무표시 한우곰탕 제품을 납품받은 업소 두 곳 중 한 곳인 B업소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무표시 상태로 영업장 내 냉장고에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업소는 유통기한 7일인 한우곰탕을 무표시 상태로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임의로 15일 연장 표시한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기한이 총 21일이 경과된 셈이다.
대전특별사법경찰은 무표시 제품 유통이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등의 변조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악질 범죄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